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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 도시 생활에서 피해가기 어려운 교통법규 중 하나입니다. 주차위반 으로 인한 과태료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차단속 조회 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단속 조회 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주차단속과 과태료

주차단속 은 주차금지 구역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에서 주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주정차 단속은 CCTV, 주차 단속 도우미, 차량 단속, 민원인 신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 시 부과되며, 차종과 위반 지역에 따라 다르며 자진납부 시 20%의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

가산금

중가산금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만원 (동일장소 2시간 초과: 5만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단속특별구역

8만원 (동일장소 2시간 초과: 9만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어린이 보호 구역

12만원 (동일장소 2시간 초과: 13만원)

96,000원

123,600원

매월 1,44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만원 (동일장소 2시간 초과: 6만원)

40,000원

52,100원

매월 6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단속특별구역

9만원 (동일장소 2시간 초과: 10만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동일장소 2시간 초과: 14만원)

104,000원

133,900원

매월 1,560원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최근 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교통위반, 운전면허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주차단속 이의진술 및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로 인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의견 진술이 가능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가 인정됩니다.

 

주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지역별 온라인 신청 또는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차단속 알림 앱도 있습니다.

주차단속 조회 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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