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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마스터하기
$$\\ 2024. 6. 5. 01:49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무직 상태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대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기간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능력 및 의사 요건 :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노력 요건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자격)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선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 구직 신청 :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구직 활동 :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급여 수령 : 실업급여 를 지급받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금액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금액 계산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1차 2차 실업인정
- 1차 실업인정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퇴사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 발급 요청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발급 기간 :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시?
- 구직활동 제한 : 실업급여 수령자가 구직활동을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정보는 2023년 실업급여 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올바른 신청과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실업급여 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실업급여 조건 |
- 기간 요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
- 능력 및 의사 요건: 취업 불가능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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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요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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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 제한사유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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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
(+고용보험 자격) |
- 구직 신청 |
- 온라인 교육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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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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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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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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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
- 금액 계산: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 상한액 및 하한액: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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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실업인정 |
- 1차 실업인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 필요서류: 퇴사 사유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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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방법 |
- 발급 요청: 사업주에게 요청서 제출 |
- 발급 기간: 10일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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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제한 |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