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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청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까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래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인데요. 자세한 내용도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있는 제도인데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죠.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야 좋은데요.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안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지며,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이 지급이 되어지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건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수가 있는데 자녀가 2명이라고 한다면 2년이나 휴직을 할수가 있죠. 남녀 모두 가능하기에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 사용을 해도 되죠.

 

 

지급 대상이 정해져있늗네요.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하며 이미 같은 자녀로 하여 배우자가 육아츄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업주는 신청을 거부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하네요.

 

 

지급액에 대해서도 아주 궁금하실거에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게 되어지는데요. 최고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어져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업주로부터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센터나 우편으로 보내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안내 참고가 되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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