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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경매 차이점, 장단점 안내
$$\\ 2024. 2. 26. 15:41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과도한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경매와 공매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와 공매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장단점,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와 공매: 무엇이 다를까?
부동산 투자의 수단으로서 경매와 공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이나 은행과 같은 채권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반면, 공매는 정부의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체가 됩니다. 경매는 일정한 기일과 시간에 현장방문하여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일정 비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며, 입찰 보증금 역시 송금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와 공매는 명도의 주체, 입찰방법, 보증금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 경쟁률과 입찰 보증금, 유찰 시 저감률, 잔금 납부 기한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
경매와 공매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매는 많은 매물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지만, 입찰 시간과 권리분석에 주의해야 하며, 낙찰 시 명도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공매는 입찰이 간편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명도책임을 지지 않지만, 매물이 적고 가격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경매와 공매는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경매 |
공매 |
의뢰 주체 |
은행 또는 개인 등 채권자 |
정부 |
진행 주체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의뢰의 원인 |
채무자의 빚 |
미납된 세금 |
입찰방법 |
경매기일 당일 현장방문하여 입찰 서류 및 보증금 제출 |
입찰기간(3일 내외)동안 온라인으로 입찰(온비드), 입찰 보증금은 송금 |
입찰보증금 |
최저입찰가의 10% (특수물건의 경우 20%) |
본인 입찰가액의 10%(특수물건의 경우 20%) |
유찰 시 차후 입찰가 저감율 |
이전 회차의 20~30%씩 낮아짐 |
최초 매각예정가의 10% 씩 낮아짐(50%까지) |
잔금 납부 |
일시불 |
분할납부 가능 |
사전점유 및 사용 |
불가 |
가능 |
명도의 주체 |
낙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