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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1억 2024년 혼인시 혜택으로 무료 증여세 면제 알아보세요
$$\\ 2024. 2. 22. 22:53
결혼은 인생 중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 1억 원을 무료로 증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시 결혼자금 1억 무료 증여세 면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으로, 혼인 시 자녀에게 1억 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재산공제라는 새로운 공제 항목이 도입됩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선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으로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자금 이탈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민국은 혼인 시 증여세 공제를 통해 가족 간 자금 이탈을 억제하고 결혼자금 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여세 개념
증여세는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존속은 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도 포함되며, 외조부모 증여 시 30% 절세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혼인 시 결혼자금 1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결혼자금 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가족 간 자금 이탈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 원 |
좌동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원(신설)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좌동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좌동 |
혼인 시 결혼자금 1억 원을 무료로 증여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활용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