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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월세금을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월세 환급액 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15%를 환급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월세 환급 방법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자!

  •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월세금액의 최대 15%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 전에 지불한 월세에도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나중에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 조건

  • 개인은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 사업자는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서류 제출 방법 또는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를 이용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관련 증빙 서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월세금액별 환급액 계산 방법

  • 개인 연봉 5,500만원 이하 및 사업자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 15% 세액 공제율 적용
  • 개인 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및 사업자 연간 소득 6,000만원 이하: 12% 세액 공제율 적용
  • 최대 공제 한도는 개인과 사업자 모두 750만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시:

  • 월세가 30만원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1년간 총 월세액 360만원 중 15%인 54만원 환급 가능.
  • 월세가 30만원이고 연봉이 6,500만원인 경우, 12%인 43,200원 환급 가능.

 

월세 환급액 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15%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최대 약 113만 원의 세금 환급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소득

공제율 및 최대 공제액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최대 112.5만 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500만 원 이하

12%, 최대 90만 원

 

월세액

연간 납입액

5,500만 원 이하

5,500 ~ 7,000만 원

30만 원

360만 원

54만 원

43.2만 원

35만 원

420만 원

63만 원

50.4만 원

40만 원

480만 원

72만 원

57.6만 원

45만 원

540만 원

81만 원

64.8만 원

50만 원

600만 원

90만 원

72만 원

55만 원

660만 원

99만 원

79.2만 원

60만 원

720만 원

108만 원

86.4만 원

62.5만 원

750만 원

112.5만 원

90만 원

65만 원

780만 원

112.5만 원

90만 원

70만 원

840만 원

112.5만 원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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