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제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그 감액제도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 변경된 내용과 함께, 기초연금 감액제도 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얼마를 받나요?

 

202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202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에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 기초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도 받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최대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감액을 받으며,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
  •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4년 기준연금액의 150%인 501,000원을 초과하면 감액 적용됩니다.

 

부부가구 감액제도

  •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수령액의 2배를 받아야 하지만 20%의 감액이 적용되어 534,000원을 받게 됩니다.
  • 한 사람이 기초연금 을 받을 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둘 다 받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가구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실수령액의 합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차액만큼 감액을 받습니다.
  •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

  • 기초연금 수령자는 최소수령액으로 기준연금액(수급금액)의 10%를 받게 됩니다.
  • 2024년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400원.
  • 최소수령액: 단독가구 33,400원, 부부가구 53,440원.

 

기초연금 감액제도 는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2024년에는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 부부가구 감액제도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그리고 최소수령액 제도 등 다양한 변경 사항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노후 생활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4년 기준연금액

감액제도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4년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

부부가구 감액제도

-

부부가구는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가구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실수령액 합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감액

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

단독가구 33,400원, 부부가구 53,440원

최소수령액은 기준연금액(수급금액)의 10%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감액제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얼마를 받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