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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과태료 '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적성검사 재응시 하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1종 면허 소지자: 7~10년 주기 (1년 기간)
  • 2종 면허 소지자: 7~10년 주기 (6개월 기간)
  • 65세 이상인 분들: 5년 주기 (1종, 2종 상관없음)
  • 75세 이상인 분들: 3년 주기 (1종, 2종 상관없음)
  • 70세 이상인 분들: 2종 면허 소지자라도 적성검사 필요

 

적성검사 기간 만료

적성검사 기간은 갱신 주기 내에서 미실시 시 과태료와 면허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30,000원
  • 2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20,000원
  • 2종 면허 (70세 이상)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30,000원

 

면허 취소

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운전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적성검사 미실시 시 면허 취소
  •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전 갱신 미필): 면허가 회복되지 않음
  • 2종 운전면허 (70세 이상):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 미실시 시 면허 취소

 

과태료 납부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월마다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가산금은 77%까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장소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검사장 없는 지역에서는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서류 준비물

각 면허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운전면허증 수수료

운전면허 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15,000원
  •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13,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10,000원
  • 일반 면허증 국문: 8,000원

 

중요한 정보 정리

아래 표로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면허 유형

과태료

1종 면허

30,000원

2종 면허

20,000원

2종 면허 (70세 이상)

30,000원

 

 

적성검사 재응시 하기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정리 - 안전운전 통합민원 센터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한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운전면허 갱신을 원활히 진행하세요. 건강과 안전을 위해 면허 갱신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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