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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와 프리랜서들이 근로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의 발급 방법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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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은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정부, 법인 등이 근로자에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은 PC와 모바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PC로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뒤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을 확인합니다.

모바일로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다운로드합니다.
  2.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한 뒤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을 확인합니다.

 

세부 절차

근로자가 은행 제출용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필요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업장 로그인 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신청/제출 - (근로 사업등) 지급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4. "Step2.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5. 제출년월과 과세년월을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6.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7. 개인정보 공개 체크하고 출력할 근로자 성명을 체크한 후 "일괄출력"을 클릭합니다.

 

중요한 내용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급할 때 개인정보 공개를 체크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출력해야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서류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공개를 체크하여 발급해야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종교인 소득 포함), 퇴직 소득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 선박 등의 임대 소득, 사업 소득, 인적 용역 소득,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연금 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 증권 양도소득, 기타 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 신탁의 이익에 한정)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 선박 등의 임대 소득, 사업 소득, 인적 용역 소득, 토지 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 증권 양도 소득, 기타 소득)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근로 소득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12월분 근로 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배당 소득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기타 소득

사업 소득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퇴직 소득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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