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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12. 22:34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 거주하며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월 기준):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적용되고,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 재산 항목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증여) 재산은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로 인정되는 재산으로 산정액에 일부 포함됩니다.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개인이 자격 요건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을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및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산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 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소중한 혜택입니다.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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