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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2. 21:33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할 때 교통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목적
경기도 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대상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 대상이며, 지역화폐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 13세 미만이거나 지역화폐 어플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부모나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금액
- 상반기와 하반기에 최대 6만 원씩,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상반기 금액이 하반기로 이월되어 지급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 상반기 신청은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신청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지원금 확인은 지역화폐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 범위
- 경기도 버스(시내, 마을) 이용 비용 및 다른 지역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환승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지급일정 확인
- 확인
- 지역화폐 어플을 통해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젊은 세대의 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르며,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대상자(만7세~18세) 가입 |
법정대리인 가입 |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
모바일 또는 플라스틱 교통카드 중 택1 |
자녀 플라스틱 교통카드 신청 |
교통수단 |
기본교통비(1회) |
만7~12세 |
만13~18세 |
마을버스 |
680원 |
시내일반버스(간선,지선,광역,좌석 등) 및 전철 |
730원 |
교통약자 이동수단(희망네바퀴,바우처택시) |
730원 |
월 최대 한도 (월 30회) |
21,900원 |
지패스 카드 |
편의점 또는 지하철역 |
사용 |
시 -> 개인 |
발급/수령 |
개인이 선 충전 |
시내/마을버스 |
분기별 사용액 개인 농협통장 지급 |
무상교통(전용카드) 신청 |
전용 교통카드 등록/사용 |
매월 교통비 정산 |
교통비 지급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온라인) |
모바일 또는 실물카드 등록 |
자격 및 정산내역 검증 |
다음달 25일 지급 |
무상교통 회원가입 |
G-Pass 카드 등록 |
매월 교통비 정산 |
교통비 지급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온라인) |
회원가입 시 카드 등록 필수 |
농협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 |
다음달 25일 지급 |
주차 |
신청기간 |
출생연도 |
1 |
22.07.04~07.08 |
1912~1942년 |
2 |
22.07.11~07.15 |
1943~1947년 |
3 |
22.07.18~07.22 |
1948~1952년 |
4 |
22.07.25~07.29 |
1953~1957년 |
5 |
22.08.01(월) 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