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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지방세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세금으로,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재산세와 지방세에 대한 중요 정보와 그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택스 사이트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중앙 정부 국세에 해당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재산세에 포함됩니다.

 

납부 방법과 세율

재산세는 주택의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면 7월에 납부합니다. 고지서는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전자로 받을 경우 250원부터 800원까지 세액 할인이 있습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0.2%~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0.25%~4%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 및 공장: 0.5%)
  • 주택: 0.1%~0.4% (4단계 누진세율, 별장: 4%,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선박: 0.3% (고급선박: 5%)
  • 항공기: 0.3%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 사이트 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민간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목별과세증명"을 검색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수 정보와 사용자 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으나, 과세물건과 주소 선택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으로 설정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내역을 선택한 후 다시 한 번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신청 내용이 나타나고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와 같은 비용 처리를 위한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세와 지방세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세금으로,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과세증명서는 세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납부 기한을 잊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세 신고 등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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