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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 공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4. 5. 19: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벤처기업에서 개발‧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등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공모합니다.

 

2023년 우수정보보호기술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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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개발‧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등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이하“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벤처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서비스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 일터·생활·재난안전 등 국민안전 3대분야에서 정보보호 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방지 보안 및 APT 탐지·방어 등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2023년 우수정보보호기술 지정제도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3년 4월 21일까지

혜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참여 시 가점 부여
  • 공공발주자 대상 유망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 등 기술 소개 기회 제공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대상 ICT기술마켓 등록 등 공공부문 판로개척 지원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수요연계 판로 지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은 공공발주자 대상으로 소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CT기술마켓 등록 등 공공부문 판로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에서도 감히 뒤지지 않는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들이므로 기대가 됩니다.

정보보호 분야는 미래를 선도하는 분야이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한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국내 정보보호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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