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필수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3. 27. 23:24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시면, 4년 후부터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홈페이지 상단의 '자동차검사'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와 예약 관련 메뉴가 보입니다.
'자동차 검사 날짜조회'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날짜 조회 페이지가 열립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자 차량이나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고유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는 2만원, 이후 3일에 1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예약을 하실 때에는 꼭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셔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