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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법적 분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유권, 저당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주요 기관과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주요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이 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회원 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발급 절차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iros.go.kr 입니다.
  2. 등기열람/발급 선택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등기열람'과 '등기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열람은 수수료가 700원, 등기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열람만 원하는 경우는 등기열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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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기사항검색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을 시작합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 방식을 추천하며, 부동산 종류(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맞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수수료 결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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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급 완료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증명서를 바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PDF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부동산 거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외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오프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등기소 방문 시, 법인인감카드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

  • 등기소 방문 후,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기소 직원이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법적 분쟁 시 필수적인 서류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도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더 편리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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