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
$$\\ 2025. 4. 26. 14:2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법적 분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유권, 저당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주요 기관과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주요 발급기관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이 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회원 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발급 절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iros.go.kr 입니다.
- 등기열람/발급 선택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등기열람'과 '등기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열람은 수수료가 700원, 등기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열람만 원하는 경우는 등기열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 등기사항검색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을 시작합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 방식을 추천하며, 부동산 종류(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맞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 수수료 결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발급 완료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증명서를 바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PDF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부동산 거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외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오프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등기소 방문 시, 법인인감카드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
- 등기소 방문 후,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기소 직원이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법적 분쟁 시 필수적인 서류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도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더 편리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증명서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