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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안내
$$\\ 2019. 12. 10. 19:19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 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라면 일정 부분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가 지금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기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최저 4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약간씩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네 실수가 있는데요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로 가능해요.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1년 이내로 휴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급여의 70%를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식 1년초과 2년 이내는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어지게 되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본봉에서 정해진 퍼센트만큼만 지급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소득세 그리고 기여금 정도가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확실히 공무원이 급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수단과 이러한 복지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에 대서 안내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