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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우리의 일상에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복지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의 목적과 대상, 교육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

 

교육 개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특정 직업군의 종사자들에게 부여된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주된 목적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법적 근거에 따라 모든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직원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

  •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복지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준비
  • 특정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이해와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

교육 대상자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 유치원 및 초중고 교직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 학원 및 교습소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이장 및 통장
  • 우체국 직원
  •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구분 대상 직업군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학원, 교습소 직원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단체, 이장 및 통장, 우체국 직원, 부녀회장

 

교육 수강 방법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사이버 교육 및 집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 기관과 수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교육 기관 및 방법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지원 지원센터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 포털
  • 사이트 주소: 늘배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사이버 교육 기간

  • 교육 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교육 자료 및 결과보고서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확인하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우리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 분야의 종사자들이 적시에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 이수를 통해 긴급복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수강 신청 방법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주요 정보

교육 개요

항목 내용
목적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복지 지원을 위한 준비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
교육 대상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직원 포함 (휴직자는 제외)

 

교육 대상자

구분 대상 직업군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학원, 교습소 직원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단체, 이장 및 통장, 우체국 직원, 부녀회장

 

사이버 교육 기관 및 수강 방법

교육 기관 과정명 사이트 주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
중앙교육연수원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늘배움

 

교육 기간 및 신청

항목 내용
사이버 교육 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교육 신청

 

교육 자료 및 결과보고서

항목 내용
교육 자료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확인하기
결과보고서 양식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지원요청 및 신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 바로가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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