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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장애인들이 보다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사회활동,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지원대상

신청자격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는 생일이 속한 달의 익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60일 초과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단, 집행유예나 가석방된 경우는 신청 가능) - 기타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특수 교육 대상자 제외

특수 교육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대리 신청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자는 신청인의 가족, 친족, 후견인 등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해당 시) -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기타 추가 서류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공단 방문 후 조사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후, 장애인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기능 제한과 사회활동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 시간을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공될 서비스의 양과 범위가 결정됩니다.

 

 

심사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되며, 급여 결정 통보서와 이용 안내문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작일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지원사는 매칭된 시간 동안 지원을 제공하며, 서비스 시간은 월별로 배정됩니다. 서비스의 종류나 지원 시간에 따라 차감이 이루어지며, 활동지원사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활동지원 시간 이월

활동지원 시간이 남았을 경우, 다음 달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90시간 배정받고 80시간만 사용했다면, 10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 사용 여부

활동지원은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말에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주말에는 평일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장애인활동지원 서식 확인하기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활동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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